창강양로원
창강요양원
자격 : 일살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서,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
각읍면사무소(맞춤형복지팀) 또는 시청(사회복지정책과)에 시설입소 문의 및 신청서 제출
50명 (남/여)
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,주거비용